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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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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6조에 따라 거주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⑥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이 제5항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 또는 결정 및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인 거래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비교대상 거래로 삼을 수 있다. <신설 2022.2.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창원지방법원 2019구합500982021. 8. 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산입되는 금액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제출기한인 2016. 3. 10.까지 반환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제조세조정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쟁점거래로 인한 2011 내지 2012 사업연도 귀속분에 관하여는 국외 법인을 귀속자로 하여 별지2 목록 ‘소득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9,802,51

서울고등법원 2020누306052020. 8. 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피고 AA세무서장을 비롯한 과세관청은 원고 회사에 법인세법을 적용할 의도로 과세 근거를 변경한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임시유보처분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요구되지 않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시유보처분과 그 금액에 대한 (-)유보처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45702019. 12. 5.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산입액 1,503,563,326원을 감액하고, 법인세 577,576,540원을 환급한 다음,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임시유보처분통지(귀속 사업연도: 2009년,이전소득금액: 8,238,126,827원, 소득자: 원고 CCC, 관계: 지배, 국가명: 싱가포르)를 하였다. 이후 90일 이내에 위 금액

대구고등법원 2012누1032013. 2. 2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분여가 있고, 그것이 구 국조법 제4조 제1항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 국조법 제9조 제1항과 구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에 의하면, POSAM과 같이 국외 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인 원고가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 특수관계

서울고등법원 2006누161392007. 4. 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91,143,397달러(구주 60,762,265주 × 1.5달러)로 산정함 (다) 피고는 구 국조법 제9조, 구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라 원고의 2000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국외거래의 정상가격인 91,143,397달러와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1,342,519,343 달러와의 차액인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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