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6조에 따라 거주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⑥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이 제5항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 또는 결정 및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인 거래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비교대상 거래로 삼을 수 있다. <신설 2022.2.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산입되는 금액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제출기한인 2016. 3. 10.까지 반환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국제조세조정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쟁점거래로 인한 2011 내지 2012 사업연도 귀속분에 관하여는 국외 법인을 귀속자로 하여 별지2 목록 ‘소득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9,802,51
피고 AA세무서장을 비롯한 과세관청은 원고 회사에 법인세법을 적용할 의도로 과세 근거를 변경한 것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임시유보처분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요구되지 않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시유보처분과 그 금액에 대한 (-)유보처분
산입액 1,503,563,326원을 감액하고, 법인세 577,576,540원을 환급한 다음, 종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임시유보처분통지(귀속 사업연도: 2009년,이전소득금액: 8,238,126,827원, 소득자: 원고 CCC, 관계: 지배, 국가명: 싱가포르)를 하였다. 이후 90일 이내에 위 금액
분여가 있고, 그것이 구 국조법 제4조 제1항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 국조법 제9조 제1항과 구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2호에 의하면, POSAM과 같이 국외 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인 원고가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 특수관계
91,143,397달러(구주 60,762,265주 × 1.5달러)로 산정함 (다) 피고는 구 국조법 제9조, 구 국조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라 원고의 2000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국외거래의 정상가격인 91,143,397달러와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1,342,519,343 달러와의 차액인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