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제17조(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① 법 제9조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무형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정상원가분담액(이하 이 관에서 "정상원가분담액"이라 한다)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1. 원가ㆍ비용 및 위험(이하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 약정 참여자가 소유한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2. 분담액 차입 시 발생하는 지급이자
③ 정상원가분담액은 그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원가등을 분담한 경우에만 거주자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대편익은 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한 후 실현될 것으로 추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편익을 사용하여 산정한다.
1. 원가의 절감
2. 무형자산의 활용으로 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증가
가. 매출액
나. 영업이익
다. 사용량, 생산량 또는 판매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규정으로서 제18조 제4항이 신설되어,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이 동일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도입되었다. 그에 따라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
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할 수 없다. 나) 판단 ①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차감전
주의위반 해당성: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산출한 법인세차감전
지방세법 제47조가 아닌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3조의 각 규정과 한∙미 상호합의에 따른 APA 종결내용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러한 피고 서울특별시의 주장은 그 자체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여 국민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