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① 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1.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누락한 것
2. 세무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등과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공사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益金)과 손금(損金)에 동시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 것
3.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1호),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2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3호)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17조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구 국세기본법상 농어촌특별세의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결정이나 환급의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소극)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수정신고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또는 교육세등 신고납부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양도소득세와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
납세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만에 의해 차액 상당의 세액을 민사소송으로 환급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거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0조의 2 제1호에 의하면, 법인세 등 신고주의 국세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사항에 오류, 누락이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수정신
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16조 제5호) 동법시행령 제25조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과세된
납세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누락·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감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만으로 차액 상당의 세액을 민사소송으로 환급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자가 감액수정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법정기한 내에 경정결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당초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납세자가 당해 과세물건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에 의하여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수정신고에 대한 거부나 자진 납세액에 대한 환급신청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소극)
를 경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지방세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는 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절차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25조 각 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방식 등에 해당하는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의신청
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수리한 경우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부(소극) 나. 방위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수정신고의 거부처분 및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소극)
0원의 환급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위 수정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제10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한인 60일이내 아무런 갱정결정 또는 통지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1978.5.4. 발효된 대한민국과독일연방공화국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정의,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 중에서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법리를 표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환급금의 존부나 범위는 오납액에 있어서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은 납부, 징수의 기초가
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써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을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뿐 정부에 대하여 과오납부액의 존부 및 범위를 조사결정할 의무 즉 납세의무자의 권리 내지 법적 이익에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세방식에 의하는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 2항, 제21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2항 소정기간내에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
가. 납세자의 감액수정신고에 대하여 세무관서가 법정기한 내에 조사·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불복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당초의 과세처분이 증액갱정된 경우,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 다. 납세자의 감액수정신고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납세관서의 증액갱정처분에 흡수·소멸되는지 여부
정부가 갱정할 수 있는 예외적 조치가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같은 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법정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 신고서 기재내용에 누락,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간 경과후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