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 (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제24조(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해당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한 후 소관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한 과세표준 등을 일정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3조, 제4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납세자가 관할 없는 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납부하였고, 그것이 그 후 확정된 과세표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세액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간과한 채 기 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등을 납세고지한 경우, 위 납세고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 징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이 그 본점을 이전한 후에 납세지 변경신고 없이 종전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관한 관할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관할 없는 세무서장이 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적부(위법)
가.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제3항(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등 환급신청이 관할세무서장 이외의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 신청의 효력 나.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을 접수한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의 조치
제반의무를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신고서를 접수한 후 소관외의 것임을 알게된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에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법인의 주소지와 다른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3조,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하되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