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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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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2.2, 2019.2.12, 2020.2.11>

②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20.2.11>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4건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1972026. 5. 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28802026. 2.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가산세포함)

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19032026. 2. 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및 위 규정에서 준용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이중장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552025. 12. 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

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5호는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

대전고등법원 2024누121512025. 12. 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51262025. 11. 4.
, 2025구합10545(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

의정부지방법원 2025구합105452025. 11. 4.
(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4022025. 6. 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 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 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조세범 처벌법 제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2452025. 9. 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 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33802025. 12.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되는 경우 그 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부정행위’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

수원고등법원 2023누136052025. 8. 22.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본다. 가) 구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에서 부정행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행위로 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규정한

서울고등법원 2025누47552025. 11. 2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서울고등법원 2024누600172025. 9. 4.
기타(일반행정)

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위 법률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14672025. 9. 1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3은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과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행위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및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45302025. 10. 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다(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어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2342025. 2. 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은 위 법률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5512025. 1. 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는 등의 예외(제2항 제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정BB가 이 사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3082025. 1. 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전의 것),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서울고등법원 2022누677482024. 11.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정의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13392024. 12. 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제1호)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이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르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장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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