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②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2에 의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부정행위’란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에 규정된 ‘조세의 부과와 징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
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를 ‘부당무신고가산세’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부정행위의 예로 ‘이중장부의 작성등 장부의 거짓 기장’(제1호),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3호),
망 선GG의 공동상속인들인 망인 및 원고들이 위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8. 5. 28. 망언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 조 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로 지정하였고, 1998. 7. 1.에는 망인 및 원고들
기본법0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망인에게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원고들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2
서 피상속인의 국세 등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 야 하는 점(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가산세 납부 의무가 본세 납부의무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와 통일한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서
(2) 개발비용 산정 위법 (가) 건설자금이자, 건설간접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같은 조 제3항의 예외규정으로서 원고와 같은 ‘감면기관’으로서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지출한 개발비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개정 2005.8.5> 1.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3. 호주승계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
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둘째,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소정의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셋째, 이 사건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 성명 및 주소가 임의로 변경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다. 나. 관계법령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대표자 3. 호주상속인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를, 제2호에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를, 제3호에서 호주상속인을 각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였다가 개정된 법 제25
있어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중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호주상속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통지할 수 있고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모두에게 미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과세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상속세부과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을 확정한 다음, 상속세법 제25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등은, 공동상속의 경우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그 대표자격인 1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의 효력을 미치도록 한다는 것으로서 그 문언상 납세고지서의
는 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및 호주상속인 가운데 1인에게만 하여도 그 효력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부칙 제4항에서는 법 제25조 및 제25조의 2의 개정규정
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시인된다. 소론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 1,2,5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국세징수법 제37조 제2항을 들고 원판시를 공격하고 있으나 이 규정들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 피상속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은 것을 전제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