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2.3>
④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15.2.3, 2016.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가 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가 되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연대하여 납
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1. 「민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속 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
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승계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한도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이하 ’공제되어야 하는 상속세‘라 한다)’에 ‘원고 고유의 상속분’ 외에 ‘공동상속인 장정엽의 고유분 상속세이지만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속인에게 승계된 국세의 경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들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상속받은 자산 총액 - (상속받은 부채 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
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은 아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그 제1항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규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참조). 2)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19구합90388호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x. xx. 선행처분이 국세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세액 산출방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에게 부과하여야 할 세액을 상속인인 원고에게 그대로 승계시켜 부과 고지한 것으로서, 부과징수 절차상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등 참조).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원고 산하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 8. 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참
미국 시민권자인 甲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아버지 乙의 사망으로 乙의 국내예금과 국외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乙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甲에게 국내예금 가액에 乙이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여한 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乙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던 국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면서 甲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乙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내예금을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계산할 때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총액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90누739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여 상속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뜻이 아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계산식을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의하면, 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의 계산
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
원은 상속인들에게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421,348,727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고, 그것이 망인의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을 넘는 금액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와 달리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이 없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라고 규정하고
2. 15. 상속인인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근거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가액 000원을 한도로 하여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 나. 피고 이 사건 보험금이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및증여세법 제8조 체1항,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세법상 상 속재산에는 해당하는바, 피고가 망인에 부과된 국세체납액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기하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언 이 사건 보험금 중 일부를 추심한 것은 적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