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2 삭제 <2019.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0건
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1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아니라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마무리되므로 전BB에
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2008두8512(병합)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
되었다거나 변경된 대표이사가 해당 조세채무의 존부를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는 납세의무를 진다.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본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현
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제45조의3,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같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확정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령과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법인세의 경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
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며(제1호), 다만, 제1
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제45조의3,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2 제1호, 제2호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같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 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 는 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 제49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에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확정신고 또
으로 확정되고,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는 점[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의2 참조], ② 납세자의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과세기간, 세목, 세액, 인적사항 등을 적은 다음 납부가 이루어지고, 세무서장
가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제1항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
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 납부고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구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14조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2000.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전
야 할 기업회계기준이라고도 할 수 없다. 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제1항은‘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 호의 날이 속하는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는
살피건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소외 ‘신고납부제도’로서 납세의무의 확정권한을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지우고 있기 때문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가가치세신고 및 환급 여부를 책임지고 할 입장에 있다. 그런데, 원고가 자인하듯이 건축업자의 말만 듣고 면세사업인 종교시설에 제공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사업
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부합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3호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정부가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구체적 납
효이므로(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원처분은 무효이고,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에 의하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피고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때 확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처분이 무효이므로 원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국세징수권의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 제49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에 세
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과 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때 확정되는데(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5호 참조),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위 결정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제77조 참조).
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의거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거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됩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