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3조 (보수월액<개정 1999.3.31>)
제3조(보수월액<개정 1999.3.31>)
①법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31>
1. 공무원의 보수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봉급월액(봉급으로 지급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봉급에 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보수의 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무원수당 규정에 의한 기말수당ㆍ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의 연지급액을 12월로 평균한 액을 합한 액으로 한다.
2. 교직원중 교원의 보수월액은 당해 교직원이 근무하는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서 받고 있는 실제 보수액에 불구하고,공무원 보수규정중 당해 교원의 직위ㆍ자격ㆍ재직기간 등에 따라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과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기말수당ㆍ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에 해당하는 각각의 수당의 연지급액을 12월로 평균한 액을 합한 액으로 한다.
3. 교직원중 일반사무직 또는 기술직의 보수월액은 당해 교직원이 근무하는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서 받고 있는 실제 보수액에 불구하고, 공무원보수규정중 당해 직원의 급류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과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기말수당ㆍ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에 해당하는 각각의 수당의 연지급액을 12월로 평균한 액을 합한 액으로 한다.
4. 교직원중 기능직 또는 고용직의 보수월액은 당해 교직원이 근무하는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서 받고 있는 실제 보수액에 불구하고,공무원보수규정중 당해 직원의 종류ㆍ등급 및 재직기간등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또는 고용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는 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월액과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기말수당ㆍ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에 해당하는 각각의 수당의 연지급액을 12월로 평균한액을 합한 액으로 한다.
5. 일급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교직원의 보수월액은그 일급액의 22배에 상당하는 액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직원의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서 유사경력의 환산은 별표2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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