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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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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조 (기관장)

제2조(기관장) 국민의료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은 별표1과 같다.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자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의료보험 업무처리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소재지,인원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별표1에 의한 기관장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중에서 따로 기관장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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