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4조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부과표준)
제4조(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부과표준)
①법 제4조제8호의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표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2. 지방세법 제19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
3.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소득
②법 제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부과표준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다만, 종중재산ㆍ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 및 항공기
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용자동차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4.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전ㆍ월세보증금과 월세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세로 환산한금액.다만,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거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소득이 연간 500만원이하인 세대의 경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평가소득을 소득에 관한 보험료의 부과표준으로 본다.
1. 세대를 구성하는 지역피보험자의 소득(연간 500만원이하인세대의 경우에 한한다) 및 재산의 정도
2. 세대를 구성하는 지역피보험자의 장애정도 및 성ㆍ연령에 따른 경제 활동참가율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소득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득자료가없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평가소득에 관한 보험료는 평가요소(소득을 제외한다)상 동등한 조건에 해당하는 소득자료가 있는 소득이 연간 500만원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평가소득에 관한 보험료미만이 되도록 할 것.
2. 소득자료가 있는 소득이 연간 500만원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평가소득에 관한 보험료는 그 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소득에 관한 보험료미만이 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