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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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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4조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등급구분)

제24조(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등급구분) 법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피보험자의 보험료부과표준별 보험료의 등급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에 대한 보험료등급은 50등급으로,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소득에 대한 보험료등급은30등급으로 한다.

2. 제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한 보험료등급은 50등급으로 한다.다만,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등급은 7등급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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