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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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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3조의2 (보험료 체납기간)

제23조의2(보험료 체납기간) 법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3월분이상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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