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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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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3조 (과다납부된 본인부담금 반환의 제한)

제23조(과다납부된 본인부담금 반환의 제한) 법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금액은 1천원미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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