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9.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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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 (보험료감면 대상지역)
제25조(보험료감면 대상지역)
①법 제47조제4항에서 "도서ㆍ벽지, 농어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보건ㆍ의료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2. 군지역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②법 제48조제2항에서 "도서ㆍ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지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19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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