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비용의 본인부담)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개정 2018.6.26, 2019.4.2, 2019.6.11, 2019.10.22, 2020.10.7, 2021.6.29, 2023.6.20, 2023.11.7, 2024.4.19, 2024.8.20>
1. 별표 2 제1호가목1)에 따라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ㆍ정신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1의2. 별표 2 제1호다목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을 주 질병ㆍ부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은 외래진료에 대해 같은 표 제1호나목 또는 제3호너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담한 금액은 제외한다.
가. 임신부
나. 6세 미만의 사람
다.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환자
라. 별표 2 제3호카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임진료를 받은 사람
마. 다음 법률 규정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는 의료지원 대상자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2. 별표 2 제3호라목5)ㆍ6)ㆍ9) 및 10)에 따라 부담한 금액
3. 별표 2 제3호사목 및 거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4. 별표 2 제4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4의2. 별표 2 제5호의2에 따라 부담한 금액
5. 별표 2 제6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④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별표 3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1.7, 2024.8.20>
⑤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된 예금계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1, 2023.11.7, 2024.8.20>
⑥ 제2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인일부부담금의 납부방법이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수(13,749,312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이학요법료를 인정기준 외 별도 징수하는 등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 - 아래 - ㆍ 이학요법료 인
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법 제29조 제1항), 피고 장관은 과징금 징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법 제33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제1호), 시·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2항). 2) 피고 장관은 2025.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과징금처분(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가족이 가입한 질병․상해보험의 보험자로서 기능한다. 또한 수급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고(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별표2) 그 나머지 금액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➁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경우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편익,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의 방법․절차․
수(21,602,750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징수해야 하는데도, 아래와 같이 검사료를 기준금액 이상 징수하는 등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이하 ‘제7처분사유’라 한다) 검사료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6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제5의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공○○ 결 정 일 2025. 12.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의 입법취지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중증 질환, 희귀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 주는 데 있다. 소요되는 재원이 재정건전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정특례 대상은 중증도가 높고 완치가 어려운 질환일 것이 요구된다. 질환의 유병인구, 질환진단
甲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고, 위 특약에 관한 약관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乙이 병원 입원치료 중 면역항암제를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방받아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지급한 후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약제비용의 일부를 환급받았는데도, 甲이 환급금을 포함한 본
전의 것) 제44조는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3. 12. 18. 대통령령 제25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별표 2]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대하여 규정하여 [별표 2] 제
이 없으므로, 역시 이유 없다. 3) 부당금액 산출방식의 위법 여부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제4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 2] 제1호 (나)목,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7. 12. 29. 보건복지부령 제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별표 3] 제1호, 이 사건 세
40 판결 등 참조). 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수급권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제44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2]에서 의료기관, 질병, 급여의 종류별로 요율이나 금액을 정하고 있다. 이하 이 비용을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 그 나머지 금액만 공단이 부담하므로, 피해자는 본인일부부담금만큼은 치료
, 제3항). 급여대상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는 본인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관하여 상세한 기준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를 때,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일반적인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100에 해당하는
甲이 乙의 피용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충격당하여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乙이 요양기관에 피해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甲과 사고로 인한 부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 사고로 甲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환급결정을 하고 甲에게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乙을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공단은 乙을 상대로 사후환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후단). (4)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 대상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급여목록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