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령 제3조 (안장대상)
제3조 (안장대상)
①묘지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수장된 자 기타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자의 모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체를 안장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0ㆍ12ㆍ14, 1971ㆍ12ㆍ17, 1972ㆍ7ㆍ26, 1975ㆍ10ㆍ13, 1980ㆍ11ㆍ18, 1981ㆍ12ㆍ31, 1987ㆍ12ㆍ31, 1990ㆍ10ㆍ19, 1994ㆍ12ㆍ31, 1996ㆍ12ㆍ31, 1997ㆍ9ㆍ30, 1997ㆍ12ㆍ20>
1. 현역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한다) 소집중의 군인 및 군무원(종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자. 다만, 불명예스러운 사망자는 제외한다.
2.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한 자중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다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자
3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국가보훈처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4.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한 향토예비군대원과 임무수행중 전사 또는 순직한 경찰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경찰관을 포함한다)
5.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현저한 자중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
6. 군인ㆍ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를 입고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퇴직한 자(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사망한 자중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다만, 사망 하기전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한민국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사망자중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개정 1970ㆍ12ㆍ14, 1975ㆍ10ㆍ13>
③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에는 묘지번호도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1972ㆍ7ㆍ26>
④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장대상자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72ㆍ7ㆍ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종합판정하고 있는 점을 미뤄볼 때 현행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이 특별히 불리하다거나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국립묘지법 제정 이전의 구 국립묘지령 제3조에서도 상이군경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며, 국가유공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국가에 공로가 있는 분들의 충의와 위훈을
는 자”라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목 또는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국립묘지령 제3조(안장대상) ① 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수장된 자 기타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자의 모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체를 안장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이를 원하지 아니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2헌마738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750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기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추 헌 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상이 2급 대상자로서 1985. 12. 31.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인바,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국립묘지령(1970. 1. 9. 대통령령 제4510호로 제정되어 1997. 12. 30. 대통령령 제155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가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대상자(공
국립묘지안장신청 후 그 거부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거부처분에 적용될 법령(=거부처분 당시 시행중인 법령)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413 국립묘지령 제3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 례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