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8헌마330 결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고 ○ 수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어 1994. 12. 31. 법률 제48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상이 2급 대상자로서 1985. 12. 31.자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인바,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국립묘지령(1970. 1. 9. 대통령령 제4510호로 제정되어 1997. 12. 30. 대통령령 제155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가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대상자(공상군경)와 같은 조항 제12호의 대상자(공상공무원)에 대한 혜택에 차별을 두고 있음은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1998. 9. 19. 위 각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이 공상공무원으로서 법률 및 령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시점은 상이 2급 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1985. 12. 31.이라 할 것이고,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심판대상인 각 조항이 각 존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정 당시부터 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공상공무원을 그 각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므로, 위 1985. 12. 31.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사유가 있은 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