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국방부 시행 1998. 1. 1.
글씨 크기

국립묘지령 제2조 (위치)

제2조 (위치) 묘지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에도 이를 둘 수 있다.<개정 1972ㆍ7ㆍ26, 1975ㆍ10ㆍ13, 1990ㆍ10ㆍ1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