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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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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근무시간 등)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4.2>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7.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3702026. 1. 29.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피청구인 제주교도소장이 2023. 2. 18. 토요일 야간임을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청구인의 변호인에 대하여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이하 ‘심판대상행위’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6102025. 10. 17.
지방의회의원지위 확인의 소

으로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며(병역법 제31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공무를 수행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

헌법재판소 2022헌마4232025. 8. 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헌확인 등

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

헌법재판소 2025헌마1242025. 2. 1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헌확인

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

대법원 2023두578072025. 12. 11.
재직기간산입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구 병역법 제151조의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이 거부된 사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2년 한도로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구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가 현역병에 비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1헌마1152023. 3. 23.
수형자 접견 제한 위헌확인

이 사건 공고를 통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다. 위 법령들에 규정된 장소변경접견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접견시간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접견의 상대방도 수용자의 13세 미만 자녀가 아닌 미성년 자녀를 모두 포함하며, 실시 여부 자체가 소장의 재량이고, 그 예외로서 조직폭력수용자와 마약류수

헌법재판소 2021헌마3222023. 2. 23.
수용자 실외운동 제한 등 위헌확인

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

헌법재판소 2019헌마9382022. 9. 29.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로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므로(병역법 제31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직무전념성과 상근성이 요구된다. 게다가 사회복무요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헌재 2016. 10. 27. 2016헌마252 참조), 공

헌법재판소 2019헌마5352022. 9. 29.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퇴근하며,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병역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업무시간 이외의 활동에 소요되는 조식비, 석식비, 주거비, 전기료 등의 비용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

헌법재판소 2022헌마3322022. 3. 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등 위헌확인

제2109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헌법재판소 2018헌마5982021. 11. 25.
교정시설 접견시 토요일 사전예약제 운영 등 위헌확인

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접견) 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 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시간·장소 등에 관하

헌법재판소 2018헌마602021. 10.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령령 30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접견) 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 ②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서울고법 2020누688222021. 12. 23.
임금

시간으로 하고,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을 ‘전일제공무원’이라 한다). 2) 반면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 공무원임용령(2013. 12. 16. 대통령령 제25000

헌법재판소 2017헌마6432020. 9. 24.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이 보장되고(농어촌의료법 제3조), 출퇴근 근무, 주 40시간 근무, 토요 휴무 등 현역병보다 자유로운 복무환경에서 근무하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복무기간 중에도 자신의 전공과 전문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임기제공무원 임용 이후 장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받는다(농어촌의료법 제11조 제1항, 농어촌의료법 시행령 제8조). 보수 수준을 비교

서울고등법원 2019노578, 2019노1210(병합)2020. 12. 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 이하 ‘구 형집행법 시행령’이라 한다)제58조(접견)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②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헌법재판소 2018헌마9202019. 4. 11.
병역법 제31조 제5항 등 위헌확인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위임받은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헌법재판소 2017헌마3742019. 2. 28.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외에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해당 비용과 직무수행 간의 밀접한 관련성 유무를 고려한 것이다. 현역병은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내무생활을 하면서 총기폭발물 사고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할 때 위와 같은 현역병 복무의 특수성을 반

헌법재판소 2015헌마12042019. 2. 28.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가.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피의자피고인(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의자 등이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대구고법 2018누30052018. 9. 21.
추가시험신청거부처분취소

1항 제1호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토요일에 휴무함이 원칙이다. 또한 ○○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제9조 및 별지 제2호 서식은 수업시간표 기본모형을 마련하고 있는데, 수업시간표 기본모형에는 수업시간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헌법재판소 2016헌마4042017. 8. 3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1.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