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2. 19. 선고 2025헌마124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도○○
- 결정일
- 2025. 2.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교정시설의 장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등을 규정한다. 청구인은 위 조항이 실외운동 미실시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정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5. 2. 5.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9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5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실외운동) 소장은 수용자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작업의 특성상 실외운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질병 등으로 실외운동이 수용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3. 우천, 수사, 재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3.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한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2018. 7. 26. 2016헌마1029 참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교정시설 장의 실외운동 실시제한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청구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른 구치소장의 실외운동 실시제한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22. 3. 29. 2022헌마332; 헌재 2022. 7. 19. 2022헌마978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미선,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