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7.2.28, 2009.2.4, 2010.2.18, 2010.12.30, 2011.7.14, 2014.2.21, 2015.2.3, 2021.2.17, 2023.2.28>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5의2. 삭제 <2011.7.14>
5의3. 삭제 <2011.7.14>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7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에서 발생한 이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5.2.3, 2016.9.22, 2026.2.27>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업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나.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다. 신용카드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등(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이 구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미리 신용카드회원등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구매한 시점이 아닌 대금 청구시점에 감액(이하 "청구할인"이라 한다)하는 경우 해당 청구할인 금액 중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하는 금액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1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법」(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라 한다)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 이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나.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업무로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에게 대출ㆍ투자 또는 보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13. 금융ㆍ보험업자가 취급하는 다음 각 목의 대출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의 이자수익 또는 수수료
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급하는 보증부 대출
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대출
다.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의 경영을 허가받은 자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등과 체결한 보증협약에 따른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보증부 중금리 대출
③ 삭제 <2010.12.30>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2.4>
⑤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9.4.30, 2004.12.31>
⑥「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4.12.31, 2006.2.9>
⑦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ㆍ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⑧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09.2.4, 2010.2.18, 2023.2.28>
1. 운용리스 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3건
‘수수료’ 또는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으로 정한 ‘수수료’ 또는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및 별표가 정한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임을 전제로 하는 것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서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수료를 분배받는 ‘다른 회사’의 범위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는 교육세법령의 취지와 체계 등을 고려하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 불산입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는 ‘세무공무원이 국세 과
인 수익금액 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거래대금 전체가 아닌 거래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1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 1) 주위적 주장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기업회계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열거하는 한편, 제2항에서 금융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열거하는 한편, 제2항에서 금융․보
등에 지급된 금액을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 나. 원고의 교육세 신고·납부와 피고의 교육세 경정처분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쟁점금액을 구 교육세법(2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다른 회사에 분배될 금융중개 수수료 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열거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서 헌법합치적 해석 원 칙에도 반하며, 거래대금 전체가 아닌 거래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구 교육 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규정의 관계에서도 조세평 등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3)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
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는 교육세법령 의 취지 및 체제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 불산입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9행부터 제15면 7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 원고는, 이 사건 전심절차에서 현장할인 관련
으로서 헌법합치적 해석 원칙에도 반하며, 거래대금 전체가 아닌 거래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5조 규정의 관계에서도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어 부당하다. 3) '청구할인' 및 '포인트할인'은
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 으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는 교육세법령의 취지 및 체재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 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은 이유만으로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이 열거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사건】 2
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교육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동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고, 비용뿐만 아니라 에누리도 차감할 것이 아니다. 교육세법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배당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마땅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므로, 배당금이
으로서 헌법합치적 해석 원칙에도 반하며, 거래대금 전체가 아닌 거래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조 규정의 관계에서도 조세평등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해석이고, 청구할인을 현장할인과 달리 취급하는 해
해석으로서 헌법합치적 해석 원칙에도 반하며, 거래대금 전체가 아닌 거래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육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4조 규정의 관계에서도 조세평등원칙,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해석이고, 청구할인을 현장할인과
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열거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