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2. 14. 선고 2023구합59155 판결 [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aaa
- 피고
- ○○○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3. 11. 2.
- 판결선고
- 2023. 1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1. 12. 16. 원고에게 한 2018 사업연도 교육세 ***,092,500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11. 27. 원고가 99.9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홍콩 현지법인 bbb(이하 ‘이 사건 현지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배당금 ***,618,5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으로 신고하고 2018 사업연도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1. 10. 19. 위 배당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2017∼2019 사업연도 교육세 합계 1,***,376,490의 환급을 구하는 교육세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2. 20. 위 경정청구 중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한 부분(***,092,500원)에 대해서 ‘원고가 수입한 배당금은 구 교육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9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3.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12.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배당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마땅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교육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므로, 배당금이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사건 현지법인은 약 30년 이상 고정된 장소에서 은행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국외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2) 원고가 해외에 ‘지점’의 형태로 진출하는 것과 ‘현지법인’을 세우는 형태로 진출하는 것은 법적 형식만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은 같으므로, 원고의 지점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현지법인 또한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의 ‘국외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3) 배당금 수익은 이를 지급하는 회사의 모든 납세의무 이행이 완료된 후의 금액이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교육세가 부과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교육세법 제5조는 제1항 제1호에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그 수익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는 제1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배당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수익금액 중 어떠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을 것인지(이 사건의 경우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배당금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그 개념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교육세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즉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배당금은 원고가 이 사건 현지법인의 주주로서 취득한 배당수익이고,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중 하나로 규정된 ‘배당금’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교육세법 관계 법령에서는 금융․보험업자가 외국법인인 자회사로부터 수입한 배당금을 배당금(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다)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원고는 교육세법 관련 법령에서 ‘사업장’의 뜻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장’의 개념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규정으로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을 뿐인데,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사업장’은 법인이 그 법인격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사업의 주체가 하나의 법인격체일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사업장에 관한 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1호 등), 개별소비세법(제21조 제1항 등), 부가가치세법(제6조 등) 등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현지법인은 원고의 자회사로서 원고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기업이므로 원고의 사업장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현지법인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국외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법인의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법인격체의 일부를 이루는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법인의 지점을 별개의 독립적인 기업으로 평가할 수 없어 본점과 지점 사이의 자본거래 및 손익거래로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올 수 없는 반면, 모회사와 자회사는 독립적인 기업으로 각 회사 간의 자본거래 및 손익거래로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인의 ‘지점’과 ‘자회사’의 법적 지위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현지법인을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국외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배당금을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의 이중과세 관련 주장은, 이 사건 배당금의 경우 이를 지급하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현지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원고에게도 그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별도로 부과한다면 결국 단일한 담세력의 원천인 이 사건 배당금에 중복하여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중과세의 조정에 있어 어느 정도의 공제와 한도를 둘 것인지 여부 등은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의 소득수준, 사회의 관행, 세율과 같은 제반 재정적ㆍ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에 맡겨져 있고(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바120 결정 등 참조), 외국법인이 실시하는 배당의 경우 각 국가의 세법이나 국제적 중복 과세 방지를 위한 조약 등에 따라 과세되어 그 내용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배당금에 대하여 교육세를 부과한다는 것만으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