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시행령 제81조 (학력인정)
제81조 (학력인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개정 1988ㆍ9ㆍ1, 1989ㆍ7ㆍ4, 1991ㆍ2ㆍ1, 1992ㆍ3ㆍ6, 1997ㆍ2ㆍ28>
1.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12년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4. 한국과학기술원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5.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
②제1항제1호의 학력검정고시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11ㆍ25, 1991ㆍ2ㆍ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1.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의 헌법적 근거와 의의2. 이른바 고교평준화지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이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도록 하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학부모의 자녀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학교선택권을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조항이 수권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
가.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한 판단기준 나. 약사법시행령 제27조 소정의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에 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