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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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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시행령 제81조의2 (학력인정)

제81조의2 (학력인정)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는 대학 편입학에 있어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개정 1978ㆍ9ㆍ13, 1991ㆍ2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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