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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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시행령 제80조 (학력인정)
제80조 (학력인정)
①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는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개정 1970ㆍ12ㆍ26, 1991ㆍ2ㆍ1, 1992ㆍ3ㆍ6, 1997ㆍ2ㆍ28>
1.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2.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4.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5.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
②제1항제1호의 자격검정고시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11ㆍ25, 1991ㆍ2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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