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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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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2 (시설·설비)

제53조의2 (시설ㆍ설비)

①학교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시설 및 설비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ㆍ11ㆍ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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