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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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시행령 제54조 (학교법인)
제54조 (학교법인) 사립학교의 설립자는 그 학교를 유지 경영할 수 있는 학교법인이라야 한다. 다만, 유치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기술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설립자는 자연인 또는 학교법인 이외의 법인이라도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78ㆍ9ㆍ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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