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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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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시행령 제53조 (학생수용계획)

제53조 (학생수용계획)

①교육감은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지휘ㆍ감독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학년도별로 학생수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학년도 개시 22월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2ㆍ22>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학생수용계획이 학생수용전망 등에 비추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수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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