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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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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시행령 제50조 (공민학교 교원등)

제50조 (공민학교 교원등) 공민학교의 교원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고등공민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의 실정에 의하여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88ㆍ9ㆍ1, 1991ㆍ4ㆍ23ㆍ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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