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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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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시행령 제49조 (기술학교 교원등)

제49조 (기술학교 교원등) 기술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제40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고등기술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제43조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술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장의, 고등기술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얻어 교사정원의 3분지 1이내의 수는 시간강사로 대치할 수 있다.<개정 1988ㆍ9ㆍ1, 1991ㆍ4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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