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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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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시행령 제51조 (특수학교 교원등)

제51조 (특수학교 교원등) 특수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제37조ㆍ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치할 수 있다. 다만, 중학교 이상 과정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교원중에서 직업보도주임교사 1인을 둘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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