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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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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시행령 제36조 (기숙사 직원)

제36조 (기숙사 직원) 기숙사를 설치하는 학교에는 이 장에 규정하는 정원외에 사무직원 2명 이내를 증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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