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시행령 제35조 (강사)
제35조 (강사)
①각 학교에는 필요에 응하여 이 장에 규정하는 정원 이외에 교원의 직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강사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강사중 상시 근무를 하는 자를 전임강사, 상시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자를 시간강사라 칭한다.<개정 1981ㆍ11ㆍ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부적법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인정 사실 (가)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은 1986년 당시 문교부에서 교육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제정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및 도교육위원회가 마련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유치원 전임강사 임용권을 공립유치원장에게 위임하여 각 유치원장들이 원고들
당시 문교부는 초등학교의 유치원 겸임교사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들을 「교육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전임강사로 임명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실상 교사의 직무를 수행케 하고자 1986. 1. 31.경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 교육위원회 교육감은
당시 문교부는 초등학교의 유치원 겸임교사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들을 교육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전임강사로 임명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실상 교사의 직무를 수행케 하고자 1986. 1. 31.경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 교육위원회 교육감은 유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조건부로 임명된 교원은 교육법시행령 제35조 소정의 강사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소정의 임시교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된다.
교원자격을 갖추고도 결원된 교원 대신에 강사로 채용되어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면서 교원과 똑같이 상시 근무한 자가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분보장을 받음과 아울러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폐직이나 과원으로 인한 면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교육부장관(당시 문교부장관)의 권한을 재위임 받은 공립교육기관의 장에 의하여 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사실상 유치원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가. ○○교육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신규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학장이 소정의 전형을 거쳐 임용후보자를 최종 결정하여 1년을 기한으로 상근강사로 근무시킨 뒤, 교수로서의 자질, 능력, 학생지도실적 및 근무상황 등을 평가하여 그 중 적격판정을 받은 자만을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규교원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는 제도에 의하여 그 대학의 상근강사로 채용된 자
에 규정된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는 교원에 한하여 적용되고 교원이 아닌 강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교육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는 교원의 정원외에 교원의 직무를 보조케 하기 위하여 두는 보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교육법 제79조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