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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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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교육회의 조직)

제36조의2 (교육회의 조직)

①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회를 조직하는 경우에는 중앙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자치구별로 각각 하나의 교육회를 조직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9ㆍ1, 1991ㆍ4ㆍ23, 1992ㆍ3ㆍ6, 1995ㆍ2ㆍ28>

②중앙과 시ㆍ도의 교육회를 조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하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9ㆍ1, 1991ㆍ4ㆍ23, 1992ㆍ3ㆍ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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