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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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교육회의 조직)
제36조의2 (교육회의 조직)
①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회를 조직하는 경우에는 중앙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자치구별로 각각 하나의 교육회를 조직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9ㆍ1, 1991ㆍ4ㆍ23, 1992ㆍ3ㆍ6, 1995ㆍ2ㆍ28>
②중앙과 시ㆍ도의 교육회를 조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하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8ㆍ9ㆍ1, 1991ㆍ4ㆍ23, 1992ㆍ3ㆍ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96헌마1411999. 7. 22.
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교육회의 조직을 제한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 구 교육법시행령은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인 1998. 2. 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되었고, 1999. 1. 29. 법률 제5727호로 공포·시행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교원에게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헌법재판소 89헌가1061991. 7. 22.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하며 교사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육회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36조의 2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5.31. 법률 제4376호)에서 교육회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하여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