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9조 (심의회의 구성)
제19조(심의회의 구성)
① 각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4.6.19, 2008.2.29, 2013.3.23, 2023.10.24, 2025.11.25>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자
4. 학부모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6.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7. 물가조사기관ㆍ원가계산기관 소속 관계전문가
8. 그 밖에 당해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구 초·중등교육법 제29조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교과용도서의 적합성 여부 심사를 위해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목적이나 입법 취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발행사에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가 마련한 수정권고안에 따라 검정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이 실시된 검정에 따른 처분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