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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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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8조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제18조(교과용도서심의회의 설치) 교과용 도서의 구분ㆍ편찬ㆍ검정ㆍ인정ㆍ가격결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6.19, 2008.2.29, 2009.8.18, 2013.3.23, 2023.10.24, 2025.11.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15두600202019. 1. 31.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도서개발에 투입된 비용(이하 ‘고정비’라 한다)을 출판사가 전부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교과용 도서규정 제18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 심의회를 의미한다)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의 사유로 “1. 제조원가 중 도서의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제조원가가

대법원 2016두657182019. 1. 31.
가격조정명령취소

서 개발에 투입된 비용(이하 ‘고정비’라 한다)을 출판사가 전부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교과용 도서규정 제18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 심의회를 의미한다)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교과용 도서규정 제33조 제2항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항이 정한 각호

대법원 2016두649752019. 1. 31.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서개발에 투입된 비용(이하 ‘고정비’라고 한다)을 출판사가 전부 회수하였음에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교과용 도서규정 제18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 심의회를 의미한다)를 거쳐 그 가격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의 사유로 “1. 제조원가 중 도서의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제조원가가

대법원 2011두214852013. 2. 15.
수정명령취소

구 초·중등교육법 제29조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교과용도서의 적합성 여부 심사를 위해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목적이나 입법 취지

서울행법 2009구합69402010. 9. 2.
수정명령취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발행사에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가 마련한 수정권고안에 따라 검정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이 실시된 검정에 따른 처분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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