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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교육부 시행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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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0조 (위원장 등)

제20조(위원장 등)

①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그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회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8.18, 2013.3.23>

②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각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92헌마1241997. 5. 29.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

위헌적 처분(수정지시)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검정불합격처분 역시 위헌적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0조제1항은 2종도서의 검정의 합격결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따라 문교부장관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은 교과서와 지도서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저작자

대법원 91누66341992. 4. 24.
중학교2종교과서검정처분취소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처분 등에 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나.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자가 자신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한 사례 다. 교과서검정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91누18131992. 5. 12.
교과서검정불합격처분무효확인

한 하자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위 후단부분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0조 제1항은 2종도서의 검정의 합격결정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결과에 따라 문교부장관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후단은 교과서와 지도서 중 그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저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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