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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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53조 (신고취하의 승인신청)
제253조(신고취하의 승인신청)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신고의 종류
3.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4.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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