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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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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53조 (신고취하의 승인신청)

제253조(신고취하의 승인신청) 법 제2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5조 각호의 사항

2. 신고의 종류

3.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4.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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