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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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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52조 (담보의 제공)

제252조(담보의 제공) 법 제2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 계속해서 수입실적이 없는 자

2. 파산, 청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수입실적, 자산, 영업이익,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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