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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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54조 (신고각하의 통지)
제254조(신고각하의 통지) 세관장은 법 제2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신고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의 종류
2. 신고연월일 및 신고번호
3. 각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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