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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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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4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법 제11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27>

1.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일 것

2. 최근 4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가.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

나.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

다.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경정을 받은 사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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