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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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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35조의3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제135조의3(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 법 제11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는 수출입업자 등의 업종, 규모, 이력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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