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5헌마176 결정 [관세법시행령 제135조의4 제1호 등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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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 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ㆍ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4.
재판장재판관정경식
재판관김문희
재판관고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