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9.4.9>
② 등록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제20357호로 개정되어 2024. 8.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광진흥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1호,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2024. 8. 13. 대통령령 제3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별표 2]에 따라 원고에게 1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으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거나 원고에게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재지정 기준의 위법성 여부 구 관광진흥법 시행령(2016. 8. 2. 대통령령 제27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별표 2 제1의 나.목, 제2의 퍼.목에 따르면, 1년간 무자격가이드 고용으로 4회 적발시 신고업종의 경우 사업정지 3개월, 그렇지 않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경영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2의 2. 개별기준 아.항에 따르면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한 경우, 1차 위반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A는 E, F, G에
는 기타유원시설업 유기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으로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제35조 제1항 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을1 내지 6,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