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18, 2023.12.26>
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4급 및 5급: 3년 이상
나. 6급: 2년 이상
다.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2. 우정직공무원
가. 우정2급: 3년 이상
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1년 6개월 이상
다. 우정7급, 우정8급 및 우정9급: 1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1.3.7, 2014.2.5, 2015.11.18, 2016.6.24, 2017.1.31, 2018.7.3, 2020.12.29, 2023.10.10, 2023.12.26, 2025.1.7>
1. 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질병휴직 중 법 제7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나.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기간. 다만,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는 기간은 제11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라. 삭제 <2016.6.24>
2의2. 징계처분 요구일 또는 징계의결 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 다만, 직위해제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3. 시보임용 기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기간에는 제5항, 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신분에서의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종전의 신분에서의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준하는 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2.12.27>
1.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퇴직 후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퇴직 후 다시 이 영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④ 강등되거나 강임되었던 사람이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 또는 강임 전의 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⑤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4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⑥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한 경우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재임용 전 경력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임용된 계급보다 상위 계급 상당으로 근무한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의 경력은 재임용된 계급의 재직기간에만 포함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연구관ㆍ지도관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
2. 연구사ㆍ지도사
가.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나.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구사, 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⑧ 외무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상응 직무등급 이상의 직무등급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외무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해 채용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2.1.26, 2026.4.7>
⑨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1.19>
⑩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른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한다.
⑪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에 전부 포함하되,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포함한다. <개정 2013.12.16, 2017.12.29, 2023.10.10, 2025.1.7>
⑫ 강등 또는 강임된 사람이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강등 또는 강임된 계급의 재직연수로 합산한다.
⑬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7.1.10>
1.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수석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의 범위에서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기간
2. 5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
⑭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이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직연수에 합산하는 재직기간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는다. <신설 2022.12.27>
⑮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강임되었던 지방공무원이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신설 2022.12.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무원법 제64조 제8호), 자녀수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자녀 1명당 최대 3년)가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에 산입된다(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다목).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헌법상 기본권인 양육권은 일반 근로자인지 공무원인지에 따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국민과 기본권의
된다. (2) 침해의 최소성 일반직공무원이 승진하려면 계급별로 최소 1년 6개월에서 4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1항 참조).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승진임용된다면, 능력주의에 따른 공무원 인사제도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공무원 조직 내부 기강이 흔들릴 수 있으며, 공무원이 수
상당에 해당하는 순경 근무기간 및 교도 근무기간을 전부 합산할 때 청구인의 근무연수가 6년이 경과하는 2012. 8. 12.경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임용령(이하, 위 기간 동안 시행되던 공무원임용령을 ‘공무원임용령’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1항 및 제35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일반직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한 9급으로 1년 6월 이상(
위해제 기간은 승급기간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1호). 또한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고,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무원임용령 제5조), ⑤ 공무원이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최소 재직연수(승진소요 최저연수)도 양 비교집단 사이에 명백히 구분되고(공무원임용령 제31조), ⑥ 특별승진임용에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있어서도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2항), ⑦ 채용시험에 있어서도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하고, 휴직기간 전체를 승급기간에, 휴직기간의 5할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각 산입하도록 한 것(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제4호,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단서 제1호 나목)은 공무 원의 복지차원에서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 외에도, 위와 같은 공직의 전문화ㆍ세계화 추세를 반영하여 공무원이 자비 해외유학을 통하여 자질이 향상되고 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중앙인사위원회가 기관 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지 아니한 6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9급 국가공무원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에 따르면 9급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2년 이상이므로, 9급 공무원이 7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한 직급에 따른 업무의 성격
복직발령을 받았으나, 직위해제처분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직위해제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직위해제기간중 봉급의 감액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등 제청신청인들에게 법적으로 불리한 효과가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제청신청인들에게는 승급이나 보수지급
요건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계급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며, 그 경력(근무)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년수) 각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정된 당해 계급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대우공무원편 제1항 “가”목). 또한 위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의하면, 5급 일반직 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