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제32조 (승진임용의 제한)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6.15, 2013.12.16, 2015.11.18, 2017.12.29, 2018.9.18, 2019.11.5, 2023.10.10, 2026.4.7>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0.9.22>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0.9.22>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통보 후 공무원 징계령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 징계의결 요구가 된 경우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해 승진명부에서 삭제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승진제한 사유가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공무원 징계령 제7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원고의 5급 승진 내정을 취소한다는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
[주 문] 1.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6항 본문, 공무원임용령(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1항 제2호 나목, 공무원보수규정(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나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7. 1
고용노동부 보통승진심사위원회가 지방고용노동청 행정주사로 근무하던 甲을 5급 공무원 일반승진 임용후보자로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사실로 甲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되자 甲에 대한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징계의결 요구가 된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甲에게 5급 승진내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위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32조 제1항 제1호). 또한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고,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사 건 2011헌마526 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양○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
터 ◐지방검찰청 공판사무과에서 보석·적부심 담당자로 근무하여 왔다. 나. ◉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09. 7. 14. 원고가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서 정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아래의 징계원인사실 기재와 같은 비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59조(친절·공정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시험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시험요구일 현재’와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으로 하여금 5급일반승진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5급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자를 정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피해자가 근속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채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속승진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