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제12조(정보공개 일시의 통지 등)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 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1.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청구인이 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② 공공기관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3>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6.12.13, 2021.6.22>
④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인 양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이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공공기관의 장)와 정보공개심의회의 지위 및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