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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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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부분 공개)

제13조(부분 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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