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1. 31. 선고 2007구합20416 판결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OOO
- 피고
- 국회사무총장
- 변론종결
- 2008. 1. 17.
- 판결선고
- 2008. 1. 31.
1. 피고가 2007.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정보의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3. 피고에게 공개의 형태를 “사본, 출력물 + 전자파일”로 하여 별지1 정보의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7. 3. 13. 이 사건 정보를 방문하여 열람하라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형식상으로만 공개처분일 뿐 그 실질은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함이 명백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방법만을 일부 제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공개처분일 뿐 공개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공개거부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7. 9.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열람한 후 사본할 부분을 특정하여 교부받을 예정이니 가능한 시기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열람 가능 일시 등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7. 10. 5. 피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갑 1~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형식상으로만 공개처분일 뿐 그 실질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하겠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서도 아직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교부하고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의 구체적인 열람 일시 지정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양이 과다한 관계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인 양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정보공개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이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아직까지 이 사건 정보를 교부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다 하더라도 출력물의 형태가 아닌 전자파일의 형태로 이를 교부한다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수행에 별다른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
(마)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등 참조),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조차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이 명백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정보의 목록 17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2006. 12. 31.까지 국회의원들의 해외방문 및 국제회의 참석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별 외교활동별 일체의 문서(전자문서 포함)
다 음
1. 외교방문 외교경비 정산내역 문서와 증빙자료 일체(예, 카드전표나 영수증)
2. 의원방문 외교결과 최종보고서(방문성과나 외교활동 결과). 끝.
관 계 법 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이하 생략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생략